사업자가 국·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, 해당 사업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·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국․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, 해당 사업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․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우리학교는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
및 동 시행령 제5조에
의거 '갑'스포츠로부터 운동장 인조잔디를 기부채납받고 7년간 주18시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
○
협약서에 의하면 조성가액에 대하여 '갑'스포츠가 우리학교에
매
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학교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
신고하도록 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기부채납시 공급가액 산정 방법
○
무상사용 허가임에도 불구하고
현금으로 지불된 것처럼 매입세금계
산서를 수령하고 신고하는 형태로
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3. 폐업하는 경우: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
4. 제10조제1항・제2항・제4항・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5.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: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6. 외상거래,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
【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】
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
3. 기부채납의 경우: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. 다만,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.
○ 부가가치세과-1619, 2009.11.09
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,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.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·납부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66 , 2007.09.03
국·공립학교가 학교시설(교실,운동장,체육관 등)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·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
○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-306, 2007.04.25
국·공립 학교가 학교시설(교실,운동장 등)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하여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